과천시, 주암지구 비산먼지 발생 특별 관리...강화된 의무사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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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희 기자(re995@naver.com)]경기 과천시는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10일 밝혔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암지구에서는 △공사 현장 차량 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 시공 △공사장 출입구 환경전담요원 고정 배치 △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한 도로 청소 책임제 △살수차 운행 횟수 확대 등 강화된 조치가 적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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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희 기자(re995@naver.com)]
경기 과천시는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관리는 과천동 및 주암동 일원에 조성되는 주암지구 92만8813㎡로 조성사업 완료 예정인 2027년 3월까지 추진된다.
주암지구는 양재천 및 광창마을, 삼부골 등 단독주택지역이 밀집된 마을과 인접해 있다. 이에 시는 "일반적인 기준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암지구에서는 △공사 현장 차량 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 시공 △공사장 출입구 환경전담요원 고정 배치 △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한 도로 청소 책임제 △살수차 운행 횟수 확대 등 강화된 조치가 적용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에 있어서도 일반 현장보다 강화된 의무사항이 적용된다.
담당 부서는 해당 지구 내 현장에 대해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 등의 시기에는 월 1회 이상의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며,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과천시는 현재 조성사업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대해서도 비산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사업장 방진·방음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김국희 기자(re9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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