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트로트가수 김희재, 군인 신분 매니지먼트 계약 등 영리활동 군법 위반 논란

이복진 2022. 11. 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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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미스터트롯2’ 톱7으로 얼굴을 알린 가수 김희재가 군 복무 당시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연예기획사와 메니지먼트 계약을 한 것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가운데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위반된다는 해석이다. 방송 촬영을 위해 수차례 외출, 외박했던 것도 특혜라는 지적이다.
가수 김희재가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출연한 TV조선 ‘미스터트롯’의 한 장면.
김희재와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는 2019년 11월 23일 방송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김희재가 미스터트롯 경연에서 8위 안에 든 이후 제작되는 음반, TV 출연, 행사, 공연, 광고 등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권한을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는 김희재의 콘텐츠를 제작, 홍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가수와 기획사가 전속계약을 맺은 것이다. 기간은 미스터트롯이 본방송을 종영한 때부터 18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다. 

문제는 계약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다. 김희재는 2020년 3월 17일 해군에서 제대했다. 계약 체결 당시 김희재는 군인 신분이었다. 미스터트롯 종영 일은 2020년 3월 14일, 김희재 제대 3일 전이다. 이를 감안하면 군인으로 국방부에 소속된 김희재는 자기 마음대로 민간과 계약한 셈이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30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군인은 기본적으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겸직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지만, 가수라는 직업을 특별히 허가해 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소속 군인이 자신의 권한을 민간에 넘긴다는 것도 법률 위반의 소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미스터트롯 출연 당시 수령한 출연료 또한 해당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

김희재가 주식회사 조선방송(TV조선)과 맺은 출연계약서에 따르면 TV조선은 출연료로 매회 10만원을 김희재에게 지급했다. 2020년 1월2일부터 3월14일까지 총 12회가 방송됨에 따라, 김희재는 120만원을 받은 게 된다. 군인 신분으로 영리 활동을 한 것이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군인이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라며 “가수로 TV에 출연했던 김희재는 군과 상관없는 개인의 목적과 이익을 위한 행위에 따른 소득이기 때문에 영리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연료를 제대 이후 몰아서 받았다고 해도 복무 당시 영리 활동을 해 벌어들인 소득이기 때문에 영리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미스터트롯 촬영을 위해 외박 또는 외출을 했던 것도 도마에 올랐다. 미스터트롯은 1만5000여명의 예선을 거친 뒤 101명으로 압축, 이들을 대상으로 녹화 또는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개별 경연과 더불어 출연자들이 팀을 이뤄 겨루는 팀 경연도 있었다. 촬영은 하루 걸리기도 했으나 숙소 등에 머물며 이틀 이상 진행하기도 했다. 3월12일과 14일은 생방송으로 나갔다. 특히 14일은 갑자기 편성된 생방송이었다. 당초 12일 시청자 투표 결과를 생중계할 예정이었으나 응모 폭주로 집계가 마무리 되지 않자, 1주일 미루어 19일에 방송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작진은 이틀 뒤인 14일로 앞당겨 편성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것들은 김희재가 다수의 외출 또는 외박을 했다는 점을 입증한다. 

대중음악계 관계자는 “가수 싸이의 경우 3년 복무하는 동안 56회 공연을 한 탓에 ‘부실한 군 복무’라는 지탄을 받고 군대를 다시 가야 했다”며 “1년8개월 동안 수차례 외부로 나가 방송 출연한 김희재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방송 출연이 목적인 잦은 외출을 허가해 준 부대 지휘관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희재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은 “김희재와 군악대, TV조선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당시 김희재는 군악대에 매니지먼트 계약과 출연료 등을 보고했다”며 “다만 그 부분이 법에 저촉되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외출, 외박에 대해선 “김희재는 군악대 간부와 함께 외출 등을 했고, 경연이 늦게 끝나는 날에는 인근 군 호텔에서 숙박을 한 뒤 다음날 부대로 복귀했다”며 “이 또한 군악대와 협의해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김희재의 미스터트롯 출연을 도왔던 군악대 간부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단지 방송사 규정인줄 알고 처리하다보니 정확한 날짜까지는 계산하지 못했다. 실수다”라고 법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 출연료 수령에 대해서는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병사가 바둑대회 등에서 상금을 받아 사용하는 것처럼 여겼다”며 “과거 병사들이 ‘아침마당’ 출연료를 받은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출연료는 상금과 별개로 영리 활동에 대한 보수이다. ‘아침마당’ 출연은 군 홍보를 위한 것인 반면 김희재는 개인의 영리를 위한 출연이라는 지적에 대해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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