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4명 사망한 코레일…고용장관 "철저히 수사"

강지은 기자 2022. 11. 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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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올해만 네 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각 중대재해 원인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코레일의 구조적 문제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고용부 본부 및 지방고용노동청과 코레일 사망 사고 관련 합동 수사회의를 열고 "민간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동일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해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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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본부 및 지방청과 코레일 사망 사고 합동 수사회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2022.10.19.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올해만 네 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각 중대재해 원인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코레일의 구조적 문제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고용부 본부 및 지방고용노동청과 코레일 사망 사고 관련 합동 수사회의를 열고 "민간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동일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해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각 지방청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에 대한 수사상 쟁점 등을 논의했다. 또 본부와 지방청 간 유기적 수사 공조 체제를 구축해 그간의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아울러 코레일의 재해 발생 사업장을 포함해 위험작업 보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 사망사고 위험요인 등 산안법 위반 사항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코레일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4건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3월14일 대전차량사업소에서 열차 검수 작업 후 출발하는 열차의 바퀴와 레일 사이에 끼여 노동자가 숨졌다. 고용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지난 4월 나희승 코레일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월13일에는 서울 중랑역에서 자갈 제거 등 궤도 점검 작업 중 진입한 열차에 치여 노동자가 숨졌다.

9월30일에는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통신장비 교체 준비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고용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서는 지난 8일 코레일 서울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더해 지난 5일에는 경기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연결작업 중 노동자가 기관차에 부딪혀 숨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민간 건설사 디엘이앤씨와 함께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이 됐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코레일에서 잇단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데 대해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인력 부족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본다"며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마련 중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해 "다각도로 실효성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다"며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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