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3년 연속 '소비자만족대상' 수상

이동오 기자 2022. 11. 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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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이하 허앤파트너스)가 '2022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했다.

허앤파트너스는 우리나라에 현재 등록된 6명밖에 없는 관세전문변호사 중 하나이자 유일하게 관세·무역 두 분야를 동시에 전문분야로 등록한 허찬녕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법률사무소다.

특히 개인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관세전문변호사가 드문 상황에서 영세하게 무역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관세형사사건과 세관조사 분야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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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만족대상

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이하 허앤파트너스)가 '2022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했다. 3년 연속 수상이다.

허찬녕 대표변호사/사진제공=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허앤파트너스는 우리나라에 현재 등록된 6명밖에 없는 관세전문변호사 중 하나이자 유일하게 관세·무역 두 분야를 동시에 전문분야로 등록한 허찬녕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법률사무소다. 특히 개인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관세전문변호사가 드문 상황에서 영세하게 무역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관세형사사건과 세관조사 분야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다 보니 관세·무역사건과 관련한 분쟁이 잦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률시장에서 개인화주와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인적·물적 한계로 세세한 법 규정까지 숙지하지 못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되기도 한다. 코로나시기에 오히려 물동량이 늘어나게 되어 분쟁이 더 잦아지고 이와 관련한 형사사건의 양상도 많이 달라진 모양새다.

또한 코로나시기에 새로 무역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들이 많아지면서 통관절차와 통관조건을 숙지하지 못해 의도치 않게 관세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직접 통관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관세사나 포워딩업체에 통관절차를 모두 일임하기 때문에 화주 본인이 직접 통관조건들을 챙기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세관에 적발되어 세관조사가 진행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허찬녕 변호사는 "통관조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관세법을 위반하여 강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관세형사사건은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이후 검찰조사나 형사재판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다 전문적인 업무를 통해 이 분야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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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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