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유포 혐의' 황인홍 무주군수 불기소 처분

임채두 2022. 11. 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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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송치된 전북 황인홍 무주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황 군수는 지난해 3월 주민토론회에서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 사업 예산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데, 특정 도의원 때문에 반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경찰은 황 군수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 역시 보완 수사를 거쳐 경찰과 같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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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홍 무주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검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송치된 전북 황인홍 무주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황 군수는 지난해 3월 주민토론회에서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 사업 예산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데, 특정 도의원 때문에 반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경찰은 황 군수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 역시 보완 수사를 거쳐 경찰과 같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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