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해 인적사항 파악 후 수시 협박”···9000만원 뜯어낸 50대 남성 구속

구교형 기자 2022. 11. 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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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소송 인적사항 확인 제도 악용
집이나 직장 등 찾아가 집요하게 협박

자신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인터넷 블로그나 게시판에 올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9000여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피의자는 민·형사 소송의 인적사항 확인 제도를 악용해 피해자들의 직장이나 주소지에 찾아가 중한 처벌을 받을 것처럼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2016년 2월~2021년 3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300여회에 걸쳐 민·형사 소송을 일삼고 합의금 명목으로 9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형법상 공갈 및 강요 등)로 A씨(53)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무죄를 받은 재판 관련 게시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소송을 일삼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만남을 강요했다. 이에 불응하면 직장을 찾아가거나 문자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

A씨는 민·형사 소송의 인적사항 확인 제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게시글 작성자를 선별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후 수사 과정에서 합의 등을 이유로 연락처를 알아냈다.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주소보정명령제도를 통해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아내기도 했다.

또 피해구제수단인 고소와 지불각서를 협박 수단으로 활용했다. A씨는 인터넷 글 게시자들에게 연락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받고 될 사회생활이나 일신상의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합의금 지급을 약정하는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민사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제출해 승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연락하거나 직장에 찾아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혔다”며 “형사사건의 무혐의 처분이 있은 후로 3년이 지나 지불각서 소지를 기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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