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겨울철 도로안전 24시간 비상관리…제설대책 돌입

이미연 2022. 11. 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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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전국 모든 도로관리청이 제설 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각 도로관리청이 신속하게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제설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토부는 겨울철 도로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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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전국 모든 도로관리청이 제설 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각 도로관리청이 신속하게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제설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토부는 겨울철 도로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뿐만 아니라 도로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총 50여개 기관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올해 대책으로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인 40만톤의 제설재료와 제설장비 6493대와 제설인력 5243명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터널 입구 전후와 상시 응달지역 및 급경사지 등 결빙취약구간에는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했다.

또한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운영법인,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인력 및 장비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대설주의보나 대설경보 발령 시에는 국민들에게 도로교통상황, 월동장구 장착, 안전운전 독려, 대중교통 이용 당부 등을 방송, 교통정보센터, 누리소통망(SNS), 안전문자 등을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가장 효과적인 안전 확보방안은 안전운전"이라며 "운전자는 '도로 살얼음 위험 및 교통사고 예방수칙'과 '눈길 안전운전요령'을 숙지·준수하고, 눈길에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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