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희→나나, '타투' 둘러싼 편견에 정면승부 [ST이슈]

서지현 기자 2022. 11. 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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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석상에서 노출이 드러나는 의상을 입을 때마다 화제의 중심이다.

배우 한소희와 나나의 타투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소희가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고 등장할 때면 그의 타투 흔적이 회자되고 있다.

또한 한소희와 나나를 비롯해 그룹 방탄소년단, 소녀시대 등 케이팝 가수들 역시 타투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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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나나 타투 / 사진=DB, 한소희, 나나 SNS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공식석상에서 노출이 드러나는 의상을 입을 때마다 화제의 중심이다. 배우 한소희와 나나의 타투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지난 8일 한소희는 자신의 SNS에 한 시계 브랜드 행사장에 참석한 모습을 공개했다.

이날 한소희는 어깨와 쇄골, 팔이 드러난 오프 숄더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 이어 누리꾼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소희의 양팔로 향했다. 과거 그가 양팔에 타투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소희는 지난 2020년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로 주목받으며 과거 사진이 재조명됐다. 당시 공개된 과거 사진에서 한소희는 양팔에 할머니의 탄생화 도안으로 타투를 새긴 모습이었다.

이후 한소희는 배우로 활동하며 대부분의 타투 흔적을 지웠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소희가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고 등장할 때면 그의 타투 흔적이 회자되고 있다.

최근 타투로 주목받은 또 다른 인물은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다. 나나는 지난달 진행된 영화 '자백' 제작보고회에서 전신 타투를 새긴 채 등장했다.

다만 배우로선 드문 행보 탓에 작품이 아닌 '나나의 타투'에 시선이 모아졌다. 이에 나나는 이후 진행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글리치' 제작보고회에서도 재차 타투가 언급되자 "제가 하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한 타투"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타투를 바라보는 시선은 대체로 두 가지다. 1992년 대법원은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현행법상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현재 지상파 방송 심의에는 '보는 사람이 불쾌감을 느껴서는 안 되며 어린이 정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타투가 있는 출연진들은 테이프 등으로 이를 가려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대중에 영향을 끼치는 직업을 가졌을지라도, 타투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라는 시선도 있다. 작품에 지장이 가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의상이나 분장 등으로 가릴 수 있다면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향으로 존중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디자인 타투를 비롯해 눈썹 문신 등이 성행함에 따라 타투 합법화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20대 중 26.9%가, 30대 중 25.5%가 타투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

또한 한소희와 나나를 비롯해 그룹 방탄소년단, 소녀시대 등 케이팝 가수들 역시 타투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타투가 점차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연예인들이 대중에 영향을 끼치는 직업을 가진 이들일지라도, '타투'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이상 과거 편견에 머물러선 안된다는 의견도 더해지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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