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납북피해자 가족들, 북한 상대 손배소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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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북한과 김 위원장이 납북 피해자 가족 10명에게 모두 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0년 7월 제기된 해당 사건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피해자를 대리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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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북한과 김 위원장이 납북 피해자 가족 10명에게 모두 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0년 7월 제기된 해당 사건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피해자를 대리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입니다.
앞서 한변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2020년 6월 25일에도 피해자 가족 12명을 대리해 소송을 내 북한과 김 위원장이 1인당 3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북한 측은 두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게시판이나 관보에 재판 관련 서류를 올리고 그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거로 간주하는 공시송달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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