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70대 노모 폭행하고 흉기 협박…"우리 아들 처벌 말아 달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70대 노모를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권순남)은 존속상해와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B 씨를 폭행하던 중 "오늘 엄마를 죽여야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70대 노모를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권순남)은 존속상해와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어머니 B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B 씨를 폭행하던 중 "오늘 엄마를 죽여야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실제로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자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엄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B 씨를 폭행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흉기로 위협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2009년에도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아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용산구청장 '현장 점검' 없었다…“트라우마로 헷갈려”
- “오일 뿌렸다” 의혹…'토끼머리띠' 이어 '각시탈' 조사
- 화학약물 먹여 친모 살해한 딸 “사망보험금 받으려고”
- 학원버스 모는 성범죄 강사…“밤늦게 타는 학생들 불안”
- “숨진 4개월 아기, 아사 추정”…친모 긴급체포
- 책임 떠넘긴 '늑장 재난문자'…모의훈련에 원인 있었다
- 1살·3살 남매 둔기로 때려 골절상…친부·계모 구속
- “옆으로 좀 가주세요”…구급차 호소에도 길 막은 차량의 최후
- “죽음 팔아서 또 다른 죽음 만들어”…선 넘은 해외 TV방송
- 이서진, 자산 600억·가사도우미 6명? “집안 몰락, 아무것도 없다”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