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환영”

윤종열 기자 2022. 11. 10. 1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0일 "수원시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개인 SNS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가 수원시 부동산 시장 전반에 퍼진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택매매가격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0일 “수원시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개인 SNS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가 수원시 부동산 시장 전반에 퍼진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택매매가격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9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지난 7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수원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앞서 3일에는 경기도에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수원시는 최근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가격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수원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인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대부분 지표가 하락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10%P 완화돼 가격이 9억 원 이하 주택은 50%, 9억 원 초과 주택은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15억 원 이상인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