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어기고 집회…사랑제일교회 무죄, 민주노총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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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정부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단체들에 대해 1심 법원들의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집합금지를 어기고 현장예배를 강행한 교회와 교인들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으나, 도심집회를 연 노동단체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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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정부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단체들에 대해 1심 법원들의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집합금지를 어기고 현장예배를 강행한 교회와 교인들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으나, 도심집회를 연 노동단체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집회금지는 감염병 예방 공공복리 위한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택근(5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 7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10·20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달 뒤인 11월 13일 동대문 로터리 일대에서 2만여 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이끈 혐의도 있다. 당시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집회 인원은 최대 499명으로 제한됐다.
재판에서 윤 부위원장 측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조치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서울시 조치는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집회 당시 온 국민이 엄격한 방역지침을 준수했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판결 선고 후 윤 부위원장은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권을 지방 정부 고시나 훈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본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예배 금지로 인한 사익, 공익보다 작지 않아”
반면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3월 29일, 4월 5일, 4월 12일 등 3차례 이 교회의 현장예배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행위·집회결사의 자유가 질서유지와 공공의 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도 이와 관련된 행정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금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며 “전면 금지보다 덜 침해적이고 완화된 방침으로 감염병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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