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 팔아요" 불법 광고·판매 297건 적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처럼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을 불법 광고하고 판매한 이들이 적발됐습니다.
오늘(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식품·의약품을 '수험생 기억력 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과 같이 불법으로 광고하고 판매한 사례 2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불면증, 수면 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을 표시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광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한 경우 등입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이를 팔거나 광고하는 행위, 의사의 처방 없이 사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식약처는 방송 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수험생이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를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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