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발생 수원슬러지처리시설 매몰사고, 지자체 중처법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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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슬러지처리시설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시설 소유주인 수원시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포함될 지 관심을 모은다.
10일 수원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42분쯤 화성시 송산동 소재 수원슬러지처리시설 내 슬러지탱크(높이 3m, 폭 10m 규모 원통형 구조) 내부를 청소하던 작업자 2명이 슬러지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BTO방식 사업인 점에서 지자체인 수원시가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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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수원슬러지처리시설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시설 소유주인 수원시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포함될 지 관심을 모은다.
10일 수원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42분쯤 화성시 송산동 소재 수원슬러지처리시설 내 슬러지탱크(높이 3m, 폭 10m 규모 원통형 구조) 내부를 청소하던 작업자 2명이 슬러지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A씨는 사고발생 1시간여 만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나머지 작업자 1명은 자력으로 탈출했다. A씨 등을 구조하기 위해 슬러지 운반관에 들어간 동료 작업자 3명도 호흡곤란 등 중상을 보여 병원치료를 받았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시로부터 시설운영 관련서류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슬러지처리장은 지난 2010년 준공 직후부터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BTO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건설한 뒤 정부 등에 소유권을 양도하고 일정기간 작업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거두는 투자방식이다. 민간업체는 수원그린환경이다. 수원그린환경은 오는 2032년까지 슬러지처리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시와 협약을 맺었다.
수원그린환경의 슬러지처리장 상시 근로자는 27명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사업기준으로 상시근로자를 산정한다. 수원그린환경에서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까지 포함할 경우 상시근로자는 50명이 넘는다. 고용부 판단상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BTO방식 사업인 점에서 지자체인 수원시가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될 지는 미지수다.
시설물 소유권은 수원시에 있지만 운영주체는 수원그린환경이다. 때문에 안전사고의 책임도 운영주체인 수원그린환경이 지게 된다. BTO 방식은 단순히 관리를 대행하는 민간위탁과는 차이가 있다. 민간위탁의 경우 시설 소유권 및 운영권 모두 지자체에 있다.
고용부도 사고책임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슬러지처리장 운영 및 책임주체가 어떻게되는지를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1차 현장조사 후 임의제출 받은 자료분석과 함께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지자체 중대재해법 적용)여부는 조사가 마무리돼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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