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개 물림 사망 사건' 견주 1심서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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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주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69살 A 씨가 당시 범행 고의가 없었더라도 잘못을 숨기려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개 농장 주인 A 씨는 지난해 5월 남양주시 진건읍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기르던 대형견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57살 B 씨를 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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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주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69살 A 씨가 당시 범행 고의가 없었더라도 잘못을 숨기려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개 농장 주인 A 씨는 지난해 5월 남양주시 진건읍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기르던 대형견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57살 B 씨를 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줄곧 사고를 낸 개가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축산업자 지인을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0여 마리를 농장에서 불법 사육하면서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를 주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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