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김홍희 해경청장 구속 유지 여부, 24시간 내 판가름

성시호 기자 2022. 11. 10. 16: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의자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법원이 다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정덕수·최병률·원정숙)는 10일 구속적부심을 위해 오후 2시40분부터 1시간10분여간 김 전 청장을 심문했다.

김 전 청장은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 연루돼 김 전 청장과 같은 날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법원이 지난 8일 보증금 1억원 등 조건과 함께 석방을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L] 법원, 11일 오후 3시50분까지 결정해야…서욱 전 국방장관은 석방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의자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법원이 다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정덕수·최병률·원정숙)는 10일 구속적부심을 위해 오후 2시40분부터 1시간10분여간 김 전 청장을 심문했다.

구속적부심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 106조에 따라 심문을 마친 뒤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 전 청장의 석방 여부는 11일 오후 3시 전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김 전 청장은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한 차례에 한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정에서 다툴 수 있다. 이때 석방이 결정될 경우 검찰은 그 피의자를 같은 혐의로 다시 구속할 수 없다.

김 전 청장은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검찰은 그가 서해 피격사건을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로서 당시 조사 결과를 자진 월북으로 조작하고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도박 빚으로 공황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다.

이 사건에 연루돼 김 전 청장과 같은 날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법원이 지난 8일 보증금 1억원 등 조건과 함께 석방을 결정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6일 부친상을 당한 뒤 일시 석방돼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관련기사]☞ 김지현 "남편, 아들만 둘인 '이혼남'…내가 고백" 왜?테이, 백종원 추천으로 햄버거 팔아 '연매출 10억' 대박이서진 "집 몰락"…'자산 600억·가사도우미 6명' 재벌설 해명"월급은 거들 뿐"…나는 솔로에 의사·금수저까지, 재력은?전수경 "남편 덕에 호텔서 신혼생활…뷔페·헬스장 다 누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