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김홍희 해경청장 구속 유지 여부, 24시간 내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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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의자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법원이 다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정덕수·최병률·원정숙)는 10일 구속적부심을 위해 오후 2시40분부터 1시간10분여간 김 전 청장을 심문했다.
김 전 청장은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 연루돼 김 전 청장과 같은 날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법원이 지난 8일 보증금 1억원 등 조건과 함께 석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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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의자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법원이 다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정덕수·최병률·원정숙)는 10일 구속적부심을 위해 오후 2시40분부터 1시간10분여간 김 전 청장을 심문했다.
구속적부심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 106조에 따라 심문을 마친 뒤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 전 청장의 석방 여부는 11일 오후 3시 전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김 전 청장은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한 차례에 한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정에서 다툴 수 있다. 이때 석방이 결정될 경우 검찰은 그 피의자를 같은 혐의로 다시 구속할 수 없다.
김 전 청장은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검찰은 그가 서해 피격사건을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로서 당시 조사 결과를 자진 월북으로 조작하고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도박 빚으로 공황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다.
이 사건에 연루돼 김 전 청장과 같은 날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법원이 지난 8일 보증금 1억원 등 조건과 함께 석방을 결정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6일 부친상을 당한 뒤 일시 석방돼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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