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간종합건설, 녹색건축 인증공법 … 에너지제로 실현

2022. 11. 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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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장관표창 친환경건설

정부는 2017년부터 고효율 창호, 벽체 단열, 보일러 등을 포함해 60㎡(약 18평) 이상 공동주택을 에너지 등급 1등급으로 요구하고 있는 추세다. 에너지 저감률이 60%를 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2025년까지 에너지 제로 주택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대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가정이나 상업 부문 건축물에서 에너지 소비 수준을 10% 줄이면 온유를 연간 2600만배럴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탄소중립 경영은 산업 특성상 탄소의 최종 소비처인 건설회사나 중소기업에서는 단독으로 실현하기 힘들다.

도시공간종합건설은 단순 정부 규제나 제한 때문이 아니라 업체 이익이나 시설물 사용자와 수요자가 공감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을 통해 저탄소 시설물 구축에 효과를 내고 있다.

환경 관리 업무 실무서류를 보급해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공법을 도입하고 있다. 또 탄소 배출량 저감 목적의 임시 흙막이 시설 등 각종 녹색건축 인증 공법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계획, 시공 준비 단계부터 사업주와 협의해 자재 설정과 적정한 시공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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