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자금·교육 지원 … 농업 미래 이끌 청년農 3만명 키운다

박동환 2022. 11. 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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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지난해 12월 가동을 시작한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감도. 【사진 제공=농림축산식품부】

국내 농업 분야 고령화가 지속되고 후계 인력 규모도 감소 추세에 있어 장기적으로 농업 인력구조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40세 미만 경영주 규모는 1만2400가구로 전체 1.2%에 불과하고 규모 또한 지속 감소 중인 반면 65세 이상 고령농 비중은 1990년 18% 수준에서 2020년에는 56%까지 증가했다. 이에 현 유입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2040년 농업 분야 고령화율(65세 이상)은 76.1%까지 상승하고 40세 미만 농가는 1.2% 수준에서 정체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위기상황 속에서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해 후계농 실태조사, 연구용역, 현장·전문가 의견수렴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3차례 장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고, 권역별 청년농 간담회도 4회 실시하는 등 영농 활동 과정에서의 분야별 애로사항도 조사해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초기 생활비 부담 완화, 농지·자금 등 투자 여건 개선,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 제공, 적정 수준의 주거·보육 서비스 제공 등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농 3만명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더 많은 후계·청년농 지원 △보다 쉬운 농지·자금 확보 지원 △전문농업인으로의 성장 뒷받침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으로의 변화 등 4가지 전략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영농정착지원 선정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급단가 인상과 지원 요건·의무사항 완화 등 진입 유인을 마련한다. 초기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금 지급단가를 올해 최대 100만원에서 내년 11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에게는 농지·자금·교육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 소득기준 등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농외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해 농외소득 확대 기회 여건을 조성한다. 현행 진입 요건은 '본인 및 직계존속 세대의 건강보험 산정액(중위소득 120%) 미만'이 기준이지만, 향후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 산정액(중위소득 120%) 미만'으로 완화한다. 이 밖에 후계농 및 우수후계농 선정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승계농의 영농상속 공제 시 공제가액을 기존 20억원에서 2030년 23억원으로 상향한다.

농식품부는 또 투자 여력이 부족한 청년농의 농지·자금 확보 어려움을 해결해 창업 기반을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청년농 수요에 맞는 농지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 취득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농에게 공급 가능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농지은행 비축농지 매입 범위를 확대하고, 매입 단가도 올해 헥타르(㏊)당 3억8800만원에서 내년에는 4억800만원으로 인상한다.

청년농이 선호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농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농업스타트업단지, 선임대-후매도 등 제도도 신규 도입한다. 유휴농지 매입 후 생산 기반을 정비해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보금자리주택 사업과 연계한 농업스타트업단지를 조성한다. 단지 내 스마트팜 시설을 지어 최장 30년간 임대해주고, 청년농이 원하는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도록 장기임대 등도 지원한다. 또 청년농 대상 융자 조건을 개선해 과감한 펀딩을 제공한다. 후계농자금, 청년스마트팜 종합자금 등 주요 융자자금의 상환 기간을 15년에서 25년으로 확대하고, 금리 인하와 한도 상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팜은 비닐하우스·유리온실·축사 등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인공지능(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원격·자동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정부는 청년농 육성, 스마트팜 기자재 연구·실증 기능을 집약해 농업인·기업·연구기관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거점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기술·경영 고도화를 통한 전문농업인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도 공개했다. 정부는 농업계 학교 창업률 제고, 예비농업인 실습 교육 강화 등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업계 창업 특화 교육인 '영농창업특성화대학(현재 5개교)' 규모를 확대하고, 농업계 학교 간 창업 연계 교육도 강화한다. 농촌을 청년이 살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규모를 내년 9개소까지 확대하고,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등 국공립 돌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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