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46억 챙긴 30대 '왕개미' 구속 기소

송재인 2022. 11. 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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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83년생 슈퍼왕개미'로 불리며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시세조종을 하고 주가가 오르자 이를 매도해 46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챙긴 전업 투자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주가가 급등한 거래일 사흘 동안 차명 계좌를 이용한 추가 시세조종으로 주가 급락을 막으면서, 자기 계좌에서 주식 전량을 팔아 차익을 46억 원 상당 실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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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83년생 슈퍼왕개미'로 불리며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시세조종을 하고 주가가 오르자 이를 매도해 46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챙긴 전업 투자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39살 김 모 씨를 구속해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에서 7월 사이 무상 증자를 발표한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는 이른바 '무상증자 테마주' 유행 추세를 이용해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코스닥 상장사 A 사가 발행한 주식을 10% 넘게 사들인 뒤 "무상 증자를 위해 A 사 경영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허위 공시를 해 투자자를 유인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주가가 급등한 거래일 사흘 동안 차명 계좌를 이용한 추가 시세조종으로 주가 급락을 막으면서, 자기 계좌에서 주식 전량을 팔아 차익을 46억 원 상당 실현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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