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개최한 중대재해 토론회인데···발제자 “중대재해법은 악법”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에도 ‘기업의 자율’에 무게를 뒀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은 악법으로 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1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전문가, 노사단체와 함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세 번째이자 로드맵 발표 전 마지막 토론회였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노사가 협력해 사업장에 숨겨진 위험을 찾아내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대책을 지속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이행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법령, 감독 등 안전보건 행정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정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실효성이 가뜩이나 낮았는데 중대재해법이라는 이상한 법이 만들어져서 기업이 방향성을 못잡고 있다”며 “이렇게 혼란만 초래하는 법은 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발제문에서 “노동단체, 얼치기 전문가를 비롯한 사람들이 여전히 처벌을 산업재해 예방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처벌수준을 높이는 것보다 예방기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훨씬 정의로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 “아마추어의, 아마추어에 의한, 아마추어를 위한 중대재해법”이라며 “산안법 등 기존의 안전보건관계법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면서 중대재해법을 폐지하거나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발제자의 편향성은 지난 두 번째 토론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지난달 21일 토론회에 나선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 교수는 “산업안전은 기업주의 투자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인과관계를 알아내기 힘들다”며 “중대재해법은 아주 잘못된 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해율보다 사망만인율(임금근로자수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산업안전보다는 응급의료 체계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고도 말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산안법 전부개정이나 중대재해법 (폐지) 관련 발제가 왜곡되고 편향됐다”며 “2차 토론회때도 문제가 됐는데 다시 들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초안이 있을 텐데, 그럼 그 안을 두고 실제 중대재해가 감소할 수 있는지 토론하면서 보완해야 한다”며 “총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토론회가 실효성 있는 토론회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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