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은 6.25 납북피해자 가족들에게 2억원 지급하라”

양은경 기자 2022. 11. 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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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송도 승소 판결
배상금 지급은 미지수
지난 2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6.25 납북 피해자들을 대리해 북한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전쟁 납북피해자 가족들이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8부(재판장 이기선)는 10일 북한과 김 위원장이 납북 피해자 가족 10명에게 총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20년 10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피해자를 대리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이다. 한변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2020년 6월 25일에도 피해자 가족 12명을 대리해 소송을 냈고 당시 법원은 1인당 3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공시송달로 진행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당사자가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에 재판 관련 서류를 올리고 그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 경우 원고측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 가족들이 법원에서 인정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한국전쟁에서 북한군 포로가 됐다 풀려난 이들도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20년 7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배상금을 받지는 못했다.

소송을 낸 북한군 포로들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청구했다. 경문협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로 국내 방송에 사용된 북한 영상물의 저작권료 징수를 대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월 유가족들이 경문협에 제기한 추심금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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