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은 6.25 납북피해자 가족들에게 2억원 지급하라”
배상금 지급은 미지수
한국전쟁 납북피해자 가족들이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8부(재판장 이기선)는 10일 북한과 김 위원장이 납북 피해자 가족 10명에게 총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20년 10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피해자를 대리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이다. 한변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2020년 6월 25일에도 피해자 가족 12명을 대리해 소송을 냈고 당시 법원은 1인당 3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공시송달로 진행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당사자가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에 재판 관련 서류를 올리고 그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 경우 원고측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 가족들이 법원에서 인정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한국전쟁에서 북한군 포로가 됐다 풀려난 이들도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20년 7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배상금을 받지는 못했다.
소송을 낸 북한군 포로들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청구했다. 경문협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로 국내 방송에 사용된 북한 영상물의 저작권료 징수를 대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월 유가족들이 경문협에 제기한 추심금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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