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년 5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서 해제

윤종열 기자 2022. 11. 10.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정부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청약 규제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가 완화된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환영한다"며, "침체될 위기에 놓였던 의정부시 부동산 경기가 이번 발표 이후 다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청 전경
[서울경제]

의정부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해제를 심의하고 의정부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의정부시는 2020년 6월 19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세, 종부세, 분양권 전매제한, 주택담보대출 등의 규제를 받아 왔다.

그동안 시는 5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를 통해 조정대상구역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등 규제 해제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집값 상승 등을 이유로 번번이 해제지역에서 제외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청약 규제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가 완화된다. 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함께 줄어든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환영한다”며, “침체될 위기에 놓였던 의정부시 부동산 경기가 이번 발표 이후 다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