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액상형 전자담배 내 니코틴 정밀 분석법 개발

이강진 2022. 11. 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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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천연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수입하면서 합성니코틴이 원료인 것처럼 허위 신고해 탈세를 시도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이 연초(煙草)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인지 아니면 합성니코틴인지 판별할 수 있는 정밀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때문에 천연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입자가 합성니코틴으로 세관에 허위신고해 탈세를 시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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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허위 수입신고 탈세 막는다
관세청이 천연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수입하면서 합성니코틴이 원료인 것처럼 허위 신고해 탈세를 시도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이 연초(煙草)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인지 아니면 합성니코틴인지 판별할 수 있는 정밀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연초를 원료로 추출·제조된 천연니코틴은 세법상 담배에 해당하므로 1㎖당 1799원의 내국세(담배소비세 628원·개별소비세 370원·지방교육세 276원 등)가 부과된다. 천연니코틴 사용 액상형 전자담배 1병(30㎖ 기준)당 5만4000원꼴이다.

반면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담배소비세 등이 붙지 않는다. 이 때문에 천연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입자가 합성니코틴으로 세관에 허위신고해 탈세를 시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분석소는 연초에 소량 함유된 특정 성분이 합성니코틴에선 검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해 이 분석법을 개발했다. 해당 성분은 함유량이 매우 적은 탓에 기존 분석법으로는 검출이 어려웠으나, 새로운 분석 기법을 통해 검출이 가능해졌다. 분석소는 유도체화라는 시료 전처리 기술을 활용해 연초에 소량 함유된 특정 성분에 대한 검출 감도를 30배 이상으로 높였다.

양진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세관에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로 수입 신고된 것 중 일부에서 연초에 함유된 특정 성분이 검출됐다”며 “정밀 분석 등 통관 관리 강화를 통해 세금 포탈 시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해 관련 부처 협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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