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부위원장, 방역 어기고 대규모 집회…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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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근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이 작년에 정부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부위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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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근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이 작년에 정부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부위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온 국민이 엄격한 방역 지침을 준수했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윤 부위원장은 작년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7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민노총 총파업 집회를 주도하고, 11월 동대문 로터리 일대에서 2만여 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 대회를 이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인원은 최대 499명으로 제한됐다. 윤 부위원장 측은 코로나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조치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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