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불법 개 농장 주인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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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이 개에 물려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견주로 특정된 60대 불법 개농장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불법 개농장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기르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근처를 산책하던 50대 여성이 목과 머리를 개에 물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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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이 개에 물려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견주로 특정된 60대 불법 개농장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4개 혐의로 검찰이 징역 5년을 요청한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의가 없어 보이지만,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불법 개농장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기르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근처를 산책하던 50대 여성이 목과 머리를 개에 물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알고 지내던 축산업자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 49마리를 분양받아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주고, 수의사 면허 없이 항생제 등을 주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축산업자에게 차량 블랙박스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사고를 일으킨 개가 본인이 기르던 개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4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5668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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