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어기고 대규모 집회' 민주노총 부위원장 집행유예

정상빈 jsb@mbc.co.kr 2022. 11. 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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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수칙을 어기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택근 전국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재파눕는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2만여명 규모의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와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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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연합뉴스

정부 방역수칙을 어기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택근 전국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재파눕는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2만여명 규모의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와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방역지침을 지켰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했던 점을 고려하면 죄가 무겁다"면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5670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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