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양향자 무소속 의원 1심 이어 2심서도 무죄

박성호 2022. 11. 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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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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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법원 출석하는 양향자 의원 사진: 연합뉴스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의 친인척이자 전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박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3백만 원과 추징금 13만 5천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선거구민과 기자 등 43명에게 모두 190만 원 상당의 천혜향 과일 상자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실제 선물을 돌린 인원은 모두 3백 명에 1,530만 원 상당의 선물이었지만 검찰은 이 가운데 선거구민과 선거구에 연고가 있는 43명만 선거법 위반 대상으로 특정했고, 법원은 34명, 150만 원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양 의원은 보좌관인 박 씨가 명절 선물을 준비하겠다고 하자 선관위에 질의해 처리하라고 지시했으며 구체적인 명단과 규모는 몰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오랫동안 자신을 보좌한 박 씨를 신뢰한 것으로 보이고, 양 의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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