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만난 원수? 알고보니 초면"…살인미수 40대 2심도 징역 5년

김근욱 기자 황두현 기자 2022. 11. 10.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평소 나쁜 감정을 품었던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 살해하려던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하철 옆자리에 앉아있던 B씨(32)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형량 가볍다" 항소했으나 재판부 기각
2017.3.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황두현 기자 =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평소 나쁜 감정을 품었던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 살해하려던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과도하게 가볍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또 범행할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하철 옆자리에 앉아있던 B씨(32)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의 공격으로 상해를 입고 다른 객실로 도망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씨는 우울증, 불면증을 앓고 있으며 범행 전날 새로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지만 분노조절 또는 충동조절 장애를 진단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A씨는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ukge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