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만난 원수? 알고보니 초면"…살인미수 40대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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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평소 나쁜 감정을 품었던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 살해하려던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하철 옆자리에 앉아있던 B씨(32)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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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황두현 기자 =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평소 나쁜 감정을 품었던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 살해하려던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과도하게 가볍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또 범행할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하철 옆자리에 앉아있던 B씨(32)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의 공격으로 상해를 입고 다른 객실로 도망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씨는 우울증, 불면증을 앓고 있으며 범행 전날 새로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지만 분노조절 또는 충동조절 장애를 진단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A씨는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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