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중리동 빌딩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 접수…경찰 수사

김도현 기자 2022. 11. 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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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중리동의 한 빌딩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3분께 대덕구 중리동의 한 빌딩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군과 특공대, 소방 당국 등과 협조, 빌딩 내부에 있는 시민들을 대피시켰고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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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대덕구 중리동의 한 빌딩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3분께 대덕구 중리동의 한 빌딩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군과 특공대, 소방 당국 등과 협조, 빌딩 내부에 있는 시민들을 대피시켰고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허위로 신고를 접수한 신고자를 찾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물 검사 결과 허위 신고로 밝혀졌다”라며 “신고자를 검거해 경범죄처벌법(허위신고)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2일 오후 3시 13분께 대전 유성구 충남대 도서관 1층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글이 충남대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이 글이 퍼지자 교직원들은 경찰에 신고했으며 도서관에 있던 교직원과 학생 200여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신고 후 육군 32사단 초동조치부대원 10여명과 경찰특공대원이 출동, 도서관 내부에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폭발물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후 해당 글을 올렸던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충남대에 와서 자수 의사를 전달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장난을 치고 싶고 관심 받고 싶어 거짓으로 꾸며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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