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보이려 가지치기 의혹' 노원구청장 무혐의

이승연 2022. 11. 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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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 현수막을 돋보이게 하려고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가로수를 정리했다는 의혹을 받은 오승록(53) 서울 노원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 구청장을 10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5월 가로수 전지작업에 현직 구청장 지위를 이용했다며 오 구청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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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는 오승록 노원구청장 [노원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6·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 현수막을 돋보이게 하려고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가로수를 정리했다는 의혹을 받은 오승록(53) 서울 노원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 구청장을 10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현수막이 걸리기 전에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이 이뤄졌고, 근처에 다른 후보들 현수막도 걸린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5월 가로수 전지작업에 현직 구청장 지위를 이용했다며 오 구청장을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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