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진 도의원 “도교육청 시설 방수공사 단가 지역마다 다른 점 이해할 수 없어”, 현미경 감사 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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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용진 의원(김천)은 지난 8일 경상북도교육청 화백관에서 열린 "2022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시설방수 공사 계약이 동일한 내용에 상이한 단가가 적용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이목을 끌었다.
끝으로 조 의원은 "방수공법은 관련업체 누구나 할 수 있는 시공인데, 적정 표준 단가를 설정해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도교육청에 관련 관련자료 전체를 요구하며 면밀한 분석으로 현미경 감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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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용진 의원(김천)은 지난 8일 경상북도교육청 화백관에서 열린 “2022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시설방수 공사 계약이 동일한 내용에 상이한 단가가 적용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이목을 끌었다.
조 의원이 분석한 자료의 주요 골자는 “같은 년도에 시공한 동일업체가 각각 단가를 다르게 적용한 경우”, “같은 공법에 지역별 단가가 다르게 적용된 경우”를 대표로 들고 있다.
또한 조 의원은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고 “단가가 정당히 인정될만한 사유가 없이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 단가 차이가 많게는 25%범위를 가지고 있다”며 예를 들어 2억원의 공사비용이라면, 같은 공사내용에 비용 차이가 약 5천만원 정도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끝으로 조 의원은 “방수공법은 관련업체 누구나 할 수 있는 시공인데, 적정 표준 단가를 설정해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도교육청에 관련 관련자료 전체를 요구하며 면밀한 분석으로 현미경 감사를 예고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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