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연접 4개 제외한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지역 모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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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대거 해제된다.
이로써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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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및 세제·청약·거래 관련 규제 크게 완화…LTV 70%까지 허용 등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오는 14일부터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대거 해제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가 규제해제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지난달 27일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심의로 서울과 서울에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수원과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곳이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수원 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대구 수성구, 창원 의창구 등 지방 6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대구 7곳, 경산시, 여수시, 순천시 등 지방 11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이어 9월에는 인천 연수‧남동‧서구, 세종을 투기과열지구에서,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모두와 파주‧동두천 등 경기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에서 각각 해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부동산시장이 냉각되자 두 달 만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섰다. 또한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던 인천시 내 8개 기초자치단체와 용인·의왕·남양주·김포·의정부 등이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하면서 이를 어느 정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존대로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주택매매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경우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포인트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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