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전 강원지사 '알펜시아' 이어 '레고랜드' 관련 고발 당해

강원CBS 진유정 기자 2022. 11. 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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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펜시아 입찰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이번에는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경찰 고발을 당했다.

10일 박기영 강원도의원은 최 전 지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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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박기영 강원도의원, 최 전 지사 레고랜드 관련 업무상 배임 등으로 경찰 고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강원도 제공

'알펜시아 입찰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이번에는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경찰 고발을 당했다.

10일 박기영 강원도의원은 최 전 지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레고랜드 사업 특수목적법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영국 멀린사에 대한 800억원 지원, 도의회 의결 없는 2050억원 채무보증 확대, GJC로부터 다수의 부지를 저가 매수 후 다시 고가로 매도한 부분 등을 고발 내용에 담았다.

박기영 의원은 "사업 당시, 중도개발 공사가 레고랜드 사업 추진을 위한 수 천 억원대 재원이 부족했고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없음에도 강원도가 멀린사에 800억원을 송금하도록 지시 및 승인하는 방법으로 중도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7월 강원CBS가 단독 보도한 강원도-GJC의 레고랜드 임대수익 축소 내용을 인용해 "800억원 송금 대가로 레고랜드 테마파크 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다시 멀린사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당초 목표 30%의 10분의 1에 불과한 임대수익률 3% 확보에 그쳤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10일 박기영 강원도의원은 최 전 지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대규 변호사 제공

지방재정법상 필수적인 도의회 사전 의결 없이 강원도는 2013년 11월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2050억원으로 채무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승인해 배임,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더했다.

한편 최문순 전 지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도지사 시절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팩트가 아니다. 도의회 승인 없이는 2천50억원을 지급보증할 수 없다"며 "회의록도 남아있고, 도의회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반면 강원도는 "2015년 12월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강원도는 멀린 그룹이 레고랜드 코리아 기공식 이전에 확실한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유로 2014년 11월 27일 도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2050억원으로 채무보증 규모를 확대하는데 대해 승인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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