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줄이기 위한 사업주 자율 규제, 법 준수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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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주의 자율 규제를 법 준수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10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지속 가능한 중대재해 예방 체계'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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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주의 자율 규제를 법 준수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10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지속 가능한 중대재해 예방 체계’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전 교수는 “법과 규칙이 정한 내용을 기계적으로 이행하는 것만으로는 다수 작업자의 사망을 예방할 수 없다”며 “사업주가 법이 정한 내용을 참조해 사업장의 숨겨진 위험까지 찾아내 관리하는 모범적 자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교수는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제의 토대가 된 ‘로벤스 보고서’와 지난해 9월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전 교수는 “대법원은 ‘안전보건 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더라도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하면 규칙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내용이 로벤스 보고서가 제시한 자율규제와 상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현행 법 체계의 허점과 위험성 평가의 실효성도 지적됐습니다.
역시 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정책의 예측·이행 가능성이 부족해 기업들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만이 초미의 관심사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교수는 또 “‘위험성 평가’를 내실 있게 한다면 산업 재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며 위험성 평가 제도를 활성화·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와 함께 정부 소속 감독관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를 일정한 주기로 공개하고, 행정조직 전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선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고용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이번 달 내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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