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방역지침 위반 집회 강행’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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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택근(5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윤 부위원장의 혐의에 대해 "당시 코로나19의 확산 저지를 위해 온 국민이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한 사실을 생각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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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근 부위원장 “항소할 것”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지난해 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택근(5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윤 부위원장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는 10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윤 부위원장은 작년 9월 미신고 집회를 진행하고, 10~11월 집회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았다. 작년 10월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열린 '10·20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의 경우 2만7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고, 11월13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약 2만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 부위원장은 당시 당국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집회 가능 인원이 최대 499명으로 제한됐음에도 구속돼 있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대신 해당 집회들을 집회를 이끌었다.
재판 과정에서 윤 부위원장 측은 감염병예방법, 서울시 집회금지 고시, 경찰 집회금지 통고가 전부 위헌에 해당하거나 위법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합금지조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필요성과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서울시 전역의 집회금지 고시는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저지를 위해 집회 시위를 금지할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런 집회금지 고시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윤 부위원장의 혐의에 대해 "당시 코로나19의 확산 저지를 위해 온 국민이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한 사실을 생각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였다"고 판시했다.
이에 윤 부위원장은 이날 선고공판 직후 취재진에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권을 지방정부 고시나 훈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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