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설계심사 대상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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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시는 내년부터 건설공사 설계심사대상 사업을 현재 3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 공사로 2천만원 상향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현재 3천만원 이상, 7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와 전기·통신·소방 등의 공사에 대해 설계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1998년부터 1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 설계심사를 시작해 2018년부터 3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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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채봉완 기자] 경상북도 영주시는 내년부터 건설공사 설계심사대상 사업을 현재 3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 공사로 2천만원 상향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현재 3천만원 이상, 7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와 전기·통신·소방 등의 공사에 대해 설계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매년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설계심사 대상사업도 15%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 각종 자재비 상승으로 공사비에서 도급액의 비중이 축소돼 소규모 계약공사가 급증함에 따라 설계심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시는 설계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 효과가 큰 중규모 이상 공사에 집중하기 위해 내년부터 설계심사 기준 금액을 2천만원 상향한다.
다만, 읍·면·동사무소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와 전기·통신·소방공사는 기존과 같이 기준 금액을 3천만원 이상 사업으로 유지된다.
시는 1998년부터 1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 설계심사를 시작해 2018년부터 3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다. 2020년 460건, 지난해 580건, 올해 10월까지 560건에 대해 설계심사 했으며, 매년 기술자문과 원가심사도 150여 건씩 심의하고 있다.
/대구=채봉완 기자(chbw2712@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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