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측 “檢 공소사실은 허구…유동규 진술로 구속시켜”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2. 11. 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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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은 허위라고 주장하며 "유동규 진술 하나로 무고한 사람을 구속하고 공소제기까지 했다"고 반발했다.
김 부원장 측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김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친밀한 관계로 대장동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이라며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그 이익 중 일부를 자신들이 분배받기로 했다고 적시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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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은 허위라고 주장하며 “유동규 진술 하나로 무고한 사람을 구속하고 공소제기까지 했다”고 반발했다.
김 부원장 측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김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친밀한 관계로 대장동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이라며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그 이익 중 일부를 자신들이 분배받기로 했다고 적시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 전 본부장에게 이르기까지 총 8억 4700만 원이 전달되고 유 전 본부장이 이 중 6억 원을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 측은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나 이익을 분배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자금을 마련해달라고 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허구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진술 하나로 무고한 사람을 구속하고 공소제기까지 했다”며 “없는 사실에 객관적 물증이 존재할 리 없다. 앞으로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입에만 공소 유지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신세가 됐다.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의 운명이다”고 했다.
검찰은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제20대 대선 경선을 전후로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대선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캠프의 총괄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 원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의 요구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해당 불법 자금을 마련해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돈을 마련한 남 변호사와 이를 전달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등의 일치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 등을 통해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돈 전달 시기와 액수, 장소 등이 적힌 메모와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대장동 사업 지분 24.5%가 김 부원장, 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 전 본부장 몫이라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밝혔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앞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 등 대장동 사업에 이 대표 측의 지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부원장 측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김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친밀한 관계로 대장동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이라며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그 이익 중 일부를 자신들이 분배받기로 했다고 적시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 전 본부장에게 이르기까지 총 8억 4700만 원이 전달되고 유 전 본부장이 이 중 6억 원을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 측은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나 이익을 분배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자금을 마련해달라고 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허구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진술 하나로 무고한 사람을 구속하고 공소제기까지 했다”며 “없는 사실에 객관적 물증이 존재할 리 없다. 앞으로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입에만 공소 유지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신세가 됐다.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의 운명이다”고 했다.
검찰은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제20대 대선 경선을 전후로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대선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캠프의 총괄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 원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의 요구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해당 불법 자금을 마련해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돈을 마련한 남 변호사와 이를 전달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등의 일치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 등을 통해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돈 전달 시기와 액수, 장소 등이 적힌 메모와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대장동 사업 지분 24.5%가 김 부원장, 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 전 본부장 몫이라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밝혔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앞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 등 대장동 사업에 이 대표 측의 지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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