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상 체포영장 청구했다 기각···보강수사로 신병확보 나서나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지난 8일 기소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처럼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동시에 체포영장도 청구했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했으나 체포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데는 정 실장이 공개적으로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힌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지난달 24일 입장문을 내고 “이미 검찰·경찰 소환에 응해 수 차례 조사를 받고 출국금지도 당했다. 검찰이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어 소환하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응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전날 정 실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난 뒤 정 실장 측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검찰은 정 실장 측이 출석 요구에 곧바로 응하지 않으면 이를 빌미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전날 정 실장의 자택 등에서 최근 수개월치의 폐쇄회로(CC) TV와 주차장 차량 출입 기록, 국회 본관에 있는 민주당 대표 정무실장실에서는 정 실장의 인터넷 접속 기록, 메모 용지, 파쇄된 종이 등을 확보했다.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 실장이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총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부패방지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용 부원장과 함께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사업 지분 24.5%(사업비 제외 428억원)를 나눠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이 적시됐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 실장과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명시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이 대표의 온라인 선거 운동을 지원하고 이를 정 실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다. 또한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도 없다. 482억원 약정설도, 저수지 운운 발언도 그들의 허구주장일 뿐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검찰 정권의 정적 사냥은 실패할 것이고, 끝내 이재명의 결백함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부원장도 이날 입장문에서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나 이익을 분배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자금을 마련하라고 말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입에만 공소유지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신세가 됐다.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의 운명”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김 부원장의 재산 6억여원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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