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차사고 변호사선임비 담보 배타적사용권 획득

남정현 기자 2022. 11. 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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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시한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중대법규위반 사고에 대해 경찰조사포함)(실손)' 특별약관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기소 전 경찰조사단계부터 선임한 변호사비용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담보의 유용성과 독창성 등을 높게 평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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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DB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시한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중대법규위반 사고에 대해 경찰조사포함)(실손)' 특별약관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기소 전 경찰조사단계부터 선임한 변호사비용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담보의 유용성과 독창성 등을 높게 평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간 유사담보를 판매할 수 없다.

기존의 교통사고 변호사선임비용은 경찰조사 단계가 끝나고 실제 구속이나 기소절차가 이뤄져야 보장이 됐다.

이번 신규 담보는 타인사망·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발생 시 기존에 업계에서 보장하지 않는 약식기소나 불기소 단계, 나아가 경찰조사(불송치)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을 보장한다.

'불송치'란 경찰 조사 후 검사에게 송치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지난해 1월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새롭게 생긴 개념이다.

앞서 DB손해보험의 참좋은 운전자상해보험은 제도변경에 따른 공탁금 선지급 반영과 최근 이슈가 된 낙하물과 로드킬사고 관련 담보 2종을 추가, 보장을 강화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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