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北 미사일 도발 규탄·핵실험 준비중단 촉구 결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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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7차 핵실험 준비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방위는 지난 4일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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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안채원 기자 =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7차 핵실험 준비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 194명 중 찬성 190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결의안이 가결됐다.
앞서 국방위는 지난 4일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날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북한은 분단 이래 초유의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방향으로 미사일을 도발한 것을 포함해서 금년 들어 총 30여차례, 80여발을 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9·19 군사합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인바,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 당국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북한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루기 위해 (한미) 동맹을 더 공고히 하고 강력한 안보 태세를 최단 시간 내에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의원단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무력 시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점, 외교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이 모두를 무색하게 할 적대적 표현과 내용 또한 담고 있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의안은 최근 북한 행위에 대해 일방적인 '도발'로 규정하고 규탄하고 있으나 북한의 행위는 '하노이 노딜' 이후 신뢰 관계 파탄과 군비 경쟁 등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투표에 참여한 202명 중 찬성 155명, 반대 16명, 기권 31명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하는 국회 윤리특위는 21대 후반기 국회가 출범한 지 4개월여 만에 공백 상태를 끝내고 뒤늦게 구성됐다.
윤리위는 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등 12인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2024년 5월 29일까지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윤리특위에서 배제된 점에 반발하며 재구성을 요청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표결 전 반대토론을 통해 "비교섭단체를 배제한 특위 구성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징계안 29건 중 26건이 양당 소속 의원에 관한 것인데 거대 양당만으로 윤리위를 구성하면 그 심사가 공정하다고 누가 생각하겠나"라고 비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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