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깎아준다는 대부업체?… `서면증빙` 필수

강길홍 2022. 11. 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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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 A씨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한 달 후 12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을 빌렸다.

그런데 한 달 후 상환이 어려워 200만원을 먼저 상환하고 두 번째 달에 1000만원을 상환했다.

이에 대부업자는 먼저 상환한 200만원은 대출 연장비용이라고 주장하며 1200만원을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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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지원"
연합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한 달 후 12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을 빌렸다. 그런데 한 달 후 상환이 어려워 200만원을 먼저 상환하고 두 번째 달에 1000만원을 상환했다. 이에 대부업자는 먼저 상환한 200만원은 대출 연장비용이라고 주장하며 1200만원을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에 고통 받지 않도록 금감원에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해준다. 법정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의 피해와 관련한 소송과 개인회생·파산 등도 대리해준다.

금감원은 또 일부 대부업체는 의도적으로 연체 추심을 지연했다가 소멸시효 직전에 과도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대출채권은 금융회사간 매각이 가능하며, 장기연체시 연체 기간 및 대출 조건에 따라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채무액에 대한 감면 협의가 있었다면 향후 채권이 매각될 가능성을 고려해 협의서나 대출 서류를 재작성하는 등 서면증빙을 남겨야 한다. 만약 부모 등이 채무를 남기고 사망해 상속인으로서 채권 추심을 당하게 됐다면,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고, 이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인의 사정 등을 고려해 상속결정 시효(3개월) 전까지 추심을 자제하도록 하는 조치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멸시효(5년)가 지난 오래된 대출이라도 채무자 스스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강길홍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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