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불법집회 혐의' 1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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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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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2만여명 규모 집회 주도 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1심 "헌법상 집회 자유 침해하지 않아"
징역 1년에 집유 2년, 벌금 300만원
윤택근 "받아들일 수 없다…항소할 것"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2만여명 규모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도심에서의 집회 및 시위 최대 참석인원이 499명 등으로 제한되던 시기였다.
재판 과정에서 윤 부위원장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감염병예방법, 서울시 집회 금지 고시, 경찰 집회 금지 통고가 모두 위헌·위법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은 어떤 때에 어떤 정도와 방법으로 집회를 제한하는지 정하지 않고 단지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된다고 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윤 부위원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코로나19 전파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컸던 것을 고려하면 서울시 집회 금지 고시가 지나치게 과도하다 볼 수 없다"며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각 집회가 서울 도심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내용으로 진행돼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질병관리청장과 각 시장에게 집회 금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감염병 발생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관리를 위한 조치로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수많은 의료진이 헌신하고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비난가능성이 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그 대책 촉구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 집회로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윤 부위원장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불복을 시사했다. 이어 "(항소를) 당연히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건 일방적"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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