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위반 집회’ 윤택근 민노총 부위원장 1심 집유

양은경 기자 2022. 11. 10. 15:4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작년 11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로 지난 주말 도심에서 강행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윤택근 민노총 부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0일 감염병 예방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윤 부위원장은 작년 9월 미신고 집회를 열고 그해 10~11월 정부로부터 집회금지 통고를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인원을 최대 499명으로 제한했지만 작년 10월 20일 총파업 집회에는 2만7000여명(주최 측 추산),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에는 2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부위원장은 ‘감염병예방법, 서울시 집회금지 고시, 경찰 집회금지 통고 등이 모두 위헌·위법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과 지자체장에게 집합금지조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필요성과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서울시 전역의 집회금지 고시는 코로나19의 효과적 저지를 위해 집회 시위를 금지할 필요에 따른 것”이라며 “각 집회가 서울 도심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내용으로 진행돼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윤 부위원장은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