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김홍희 전 해경청장 풀려나나...법원, 구속적부심사 심리
金 석방될 시 검찰 기소시점 다시 정할듯
10일 서울중앙지법 항소5-3형사부(부장판사 정덕수·최별률·원정숙)는 이날 오후 2시40분 김홍희 전 청장을 불러 구속적부심사를 심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이는 김 전 청장이 전날 해당 심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심문을 마친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안에 판단을 내놓게 된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2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였다. 김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욱 전 장관은 지난 8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구속 17일만에 석방됐다. 서 전 장관은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와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받고 있다. 구속적부심을 인용한 재판부는 서 전 장관이 석방 불가 수준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련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 전 장관 석방으로 이미 검찰의 기소 결정 시점은 늦춰진 상태다. 통상 검찰은 구속수사 만료일이나 그 이전으로 피의자 기소 시점을 잡는데 서 전 장관이 풀려나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졌다. 김 전 청장까지 석방될 경우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완한 뒤 기소 시점을 다시 잡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장관을 기소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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