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래퍼 나플라,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유명 래퍼 나플라(30·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위법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면서도 나플라가 우울증·공황장애로 치료받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담배 줄이며 약물치료" 선처 호소에도 1심형 유지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유명 래퍼 나플라(30·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됐다.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 우승자인 나플라는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2020년 7월 검찰에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처분 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위법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면서도 나플라가 우울증·공황장애로 치료받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그는 9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술과 담배, 커피까지 줄이고 정신과에서 진단받은 약물로만 치료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김무연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李 ‘대장동’ 대면보고 수차례 받았다”...배임 수사 확대
- 배현진 “文정부, 조선일보 탈북민출신 기자 취재단서 배제...이게 언론통제”
- 서울·과천·분당·수정·하남·광명 뺀 규제지역 모두 해제
- ‘추행하면 1억’ 각서쓰고 3번이나 성폭행하려 한 동창생
- 홍준표 “文, 퇴임후 받는 돈 많은데 고작 개 3마리 키우는 비용 부담되나”
- 대통령실 “순방 전용기에 MBC 탑승 불가”…MBC “취재 제약”
- 文, 풍산개 파양 논란에 “그만들 하라” 입장 밝혀
- 尹 ‘이태원 국정조사’ 요구에 “국민은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 바랄 것”
- 러, 헤르손서 철수…드니프로 강 건너편에 방어선 구축 명령
- ‘이준석 지역구’ 빼고 당협 66곳 추가공모…여당 조강특위 ‘폭탄 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