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대상 계절근로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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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가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을 대상으로 논산 농업에 힘을 보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인은 논산시 거주 결혼이민자로 본인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의 친척을 추천할 수 있고, 참여 가능 연령은 만 19~55세다.
2018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논산시에는 올해에만 현재까지 47개 농가, 122명의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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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논산시가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을 대상으로 논산 농업에 힘을 보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법무부에서 계절적 인력 수요가 큰 농업 분야에 단기간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로, 이달 말까지 결혼이민자의 등록 주소지인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관내 다문화 가정에 일자리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장착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한다.
신청인은 논산시 거주 결혼이민자로 본인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의 친척을 추천할 수 있고, 참여 가능 연령은 만 19~55세다.
근로계약 여부는 농가와 결혼이민자 간 면담 후 결정되며, 근로계약 체결 후 가족관계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농가별 영농 시기에 입국해 일을 시작하는 방식이다.
2018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논산시에는 올해에만 현재까지 47개 농가, 122명의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가 참여했다.
논산시 관계자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가 일손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탈 확률이 적은 가족 초청제도를 활용해 농가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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