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금리 인상… 1.8%→2.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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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약통장) 금리가 6년3개월 만에 0.3%포인트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청약통장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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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약통장) 금리가 6년3개월 만에 0.3%포인트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청약통장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청약통장 금리는 기존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기존 1%에서 1.3%로 오른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청약통장 납입액 1000만원 가입자는 기존 18만원에서 21만원으로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된다.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한다면 부담금이 172만원에서 157만원으로 15만원 줄어든다.
청약저축 금리인상폭이 확대되려면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기 때문에 이번 금리인상을 0.3%포인트로 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기준·시중 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사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금리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상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 대출금리는 올해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는 올해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면서 “청약통장과 국민주택채권 금리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중은행과의 금리 격차는 크다. 기준금리가 3%로 급등하면서 최근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5%선을 돌파했다.
이번 금리인상은 청약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통장 금리는 11월,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청약통장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면서 “내년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고려해 조달·대출 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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