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해밀톤 대표이사, 출국금지…“건축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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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 된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에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오늘(10일) "서울 서부지검이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 이 모씨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밀톤 호텔이 불법 건축물을 지어 골목 일부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의 윗길에는, 해밀톤 호텔이 증축해 만든 '테라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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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 된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에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오늘(10일) “서울 서부지검이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 이 모씨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비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출국금지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해밀톤 호텔이 불법 건축물을 지어 골목 일부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의 윗길에는, 해밀톤 호텔이 증축해 만든 ‘테라스’가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용산구청은 지난해 이에 대해 건축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으나, 호텔 측은 이행 강제금을 내고 철거를 미뤘습니다.
용산구청은 참사가 발생한 뒤, 어제 서울 용산소방서에 해밀톤 호텔 불법 증축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어제 경찰은 해밀턴 호텔과 대표이사의 주거지 등 3곳에 수사관 14명 투입해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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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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