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부동산 3중 규제 벗어났다

김기수 2022. 11. 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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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 지역에 내려졌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지난 9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해제에 이어 조정대상지역까지 부동산 3중 규제가 모두 해제된 것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2021년 7월 이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부동산 3중 규제와 금리상승,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세종시는 부동산 3중 규제 완화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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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 지역에 내려졌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지난 9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해제에 이어 조정대상지역까지 부동산 3중 규제가 모두 해제된 것입니다.

세종시는 즉각 환영 뜻을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2021년 7월 이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부동산 3중 규제와 금리상승,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세종시는 부동산 3중 규제 완화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70%까지 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60%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85㎡ 이하를 대상으로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로 줄고, 추첨제 적용 비율이 60%까지 확대되면서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 등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까지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양도소득세는 중과세율이 없어지게 됩니다.

세종시는 현행 60%인 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무주택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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