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법원 최초 영상재판 전용법정 설치

이준성 기자 2022. 11. 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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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전국 법원 중 최초로 영상재판 전용법정을 설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영상재판의 수요 증가와 국민의 사법접근성에 맞춰 영상재판 전용법정을 설치했다"면서 "영상재판 소송 관계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용법정을 이용하려면 신분증 사본, 소송관계인임을 소명하는 서류, 영상재판 허가사건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서울중앙지법 영상재판담당자(02-3415-3588)에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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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접근성 높이는 실험의 장 되길"
서울중앙지법에 10일 영상재판전용법정이 개소했다. 사진은 9일 진행된 영상재판 시연회 모습.. 2022.11.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전국 법원 중 최초로 영상재판 전용법정을 설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영상재판의 수요 증가와 국민의 사법접근성에 맞춰 영상재판 전용법정을 설치했다"면서 "영상재판 소송 관계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영상재판 전용법정은 3인실 큰 법정과 3인실 작은 법정 각 1개, 1인실 4개, 방청실 1개 등 총 7개실로 구성됐다. 3인실은 판사 3명이 소속된 합의부 재판부가 주로 이용하고 1인실은 단독부 판사 또는 소송관계인이 이용할 예정이다.

영상재판은 기존 법정에서도 가능했지만 화질·음질 문제가 있어 전용 법정을 마련한 것이다. 전용법정에는 대형 화면과 전용 스피커가 있어 높은 화질과 음질로 재판 관계자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 또 방청실에서 누구나 영상재판의 개정 현황을 확인하고 개별 좌석에서 방청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상재판이 당사자의 출석 문제 해결, 인터넷 취약계층의 재판 참여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심하는 실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법정을 이용하려면 신분증 사본, 소송관계인임을 소명하는 서류, 영상재판 허가사건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서울중앙지법 영상재판담당자(02-3415-3588)에게 신청하면 된다.

9일 열린 영상재판 시연회에서 관계자가 화면으로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2022.11.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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